'인권침해' 지적 수용…구금기간 단축 등

영국 정부가 지난 2005년 런던 7.7 테러 및 미국 9.11 테러 이후 잇따라 도입했던 테러 대책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비현실적인 대테러 조치들을 개선하고 그동안 제기된 인권침해 시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26일 하원에 출석해 테러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테러 혐의자에 대한 감시 방안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테러 정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테러 혐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소위 `통제명령(control order)'이 연말까지 폐지되고 대신 `T-핌스(테러 예방 및 조사 수단)'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통제명령은 테러 혐의자의 전화 및 인터넷 사용, 야간 활동, 거주지, 해외여행 등을 제한하고 관할 경찰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가택 연금과 같은 효력을 발휘해왔다.

이를 어길 경우 최장 5년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T-핌스는 법원의 심리와 내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장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야간 활동금지 시간도 현재 16시간 까지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8~10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테러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채 구금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 28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이는 당초 7일에서 2003년 14일로 늘어났고 2005년 런던 7.7 테러가 발생한 뒤인 2006년 28일로 확대됐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영국민들 사이에 테러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자 혐의자에 대한 구금 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최장인 28일간 구금됐던 테러 혐의자는 6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3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들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연립정부 소수파인 자유민주당은 테러 위협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새로 도입될 제도 또한 통제명령을 다소 완화한 것일 뿐이라면서 대테러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