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어묵 제조업체, 떳다방 등에 대해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단속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2월14일부터 28일까지 어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에 충실한 위생관리'를 주제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어묵을 제조·가공 ▲원료어육을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작업도구를 세척·소독하지 않고 사용 ▲종업원 위생관리 불량 등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서울, 경인, 부산 등 6개 지방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3월부터는 홍보관을 임의 설치한 후 과대·허위광고해 상품을 파는 떳다방을 단속한다.

식약청은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위반업체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