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로 충실성·적정성만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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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해운의 증권신고서를 부실 심사했다는 시장의 비난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도는 발행인이 제출한 신고서 기재사항의 충실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리제도로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대한해운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상투적인 위험요소들만 적혀 있을 뿐이고, 이 신고서를 수리한 금감원이 부실 심사한 것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도는 수리제도로 운영 중이어서 법상 허위기재나 중요한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제도는 적격성 여부 등을 점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나 승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대한해운의 증권신고서 심사시 해운업의 시황에 따라 수익구조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해운업지수(BDI) 변동 및 높은 용선원가계약으로 인한 원가부담 등 재무여건 악화 가능성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공시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금감원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대한해운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상투적인 위험요소들만 적혀 있을 뿐이고, 이 신고서를 수리한 금감원이 부실 심사한 것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도는 수리제도로 운영 중이어서 법상 허위기재나 중요한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제도는 적격성 여부 등을 점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나 승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대한해운의 증권신고서 심사시 해운업의 시황에 따라 수익구조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해운업지수(BDI) 변동 및 높은 용선원가계약으로 인한 원가부담 등 재무여건 악화 가능성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공시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