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호민관'으로 불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급)에 40대 초반의 대학교수 출신이 임명됐다.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서 7년 넘게 세무학을 가르쳐온 박훈 교수(사진).

그는 올해 41세(1970년생)로 국세청이 생긴 이래 최연소 국장급 인사다. 행정고시 출신 동기가 국세청장이 되면 나머지 동기들은 '용퇴'할 정도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국세청으로선 파격적인 인사다.

박 교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난해 말 두 번째 납세자보호관에 발탁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납세자보호관' 자리를 설치 취지에 맞게 개방형 공모로 뽑아왔다. 초대 납세자보호관은 판사 출신의 이지수 변호사였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박 보호관은 이론에 바탕을 둔 전문성과 젊음,참신한 시각 등이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선 젊은 납세자 호민관의 활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박 보호관에게 "기존 국세청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객관적이면서도 외부의 신선한 시각으로 국세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특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박 보호관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조세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법 해석과 불복 절차 및 납세자 권리 보호 등에 대해 오랜기간 연구했고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위원,2009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서 비상임 심판관으로 일하며 조세불복 실무를 익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