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친자확인소송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안영길)는 28일 자신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진모씨(37·여)가 친자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진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외 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1심에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유전자감정에 불응한 점에 비춰 원고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그러자 이 장관은 DNA검사에 응하기로 했지만 막상 검사가 닥쳐오자 태도를 바꿔 검사를 수차례 거부한 뒤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최근에도 가정법원은 이만의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DNA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장관이 검사 하루 전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 감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