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여성그룹 걸스데이의 유라를 상대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소속사 대표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친이 계약해지를 통지했고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과 관련된 계약위반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방송출연이나 연예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라의 전 소속사는 유라 측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영업손해와 명예 등을 실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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