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 · 13 전세 대책'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임대주택 2만6000채를 내달부터 공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들여 개 · 보수를 마친 매입임대 6000채와 입주자가 특정 주택을 선택하면 LH 등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1만3000채가 대상이다.

매입임대는 서울 1070채,인천 640채,경기 1360채,부산 410채가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서울 2355채,인천 1110채,경기 3175채,부산 1140채 등이다. 내달 입주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선정 등 절차를 1개월가량 앞당겨 조기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다가구주택 7000채도 추가로 매입,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인 보증금 및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에 임대료 월 8만~11만원가량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이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나 장애인은 2순위로 분류된다. 전세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1 · 2순위자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부부 중 기초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 등에게 돌아간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