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관세를 제때 못 내는 중소기업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케어플랜 2011'을 30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지난해 총 납세액의 30% 범위에서 3개월간 관세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3000만원 이상의 관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6개월에 걸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으로 수입을 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체납세액의 5%를 내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면 수입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 대상 품목에 두발용 제품류 등 56가지를 추가,대상 품목을 3973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은 관세환급 특별심사를 통해 환급해 주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