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 체납으로 수입을 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체납세액의 5%를 내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면 수입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 대상 품목에 두발용 제품류 등 56가지를 추가,대상 품목을 3973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은 관세환급 특별심사를 통해 환급해 주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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