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효과' 대전 단독주택 상승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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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거가대교·보금자리 호재…거제·하남시도 3% 이상 올라
김승연 회장 가회동 자택 53억8천만원 전국 최고가
6억대 주택 稅증가 2만원 안팎…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
거가대교·보금자리 호재…거제·하남시도 3% 이상 올라
김승연 회장 가회동 자택 53억8천만원 전국 최고가
6억대 주택 稅증가 2만원 안팎…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0.86%로 지난해 1.74%를 밑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발표되는 전국 398만채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확정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보유세를 산출하는 데 쓰인다.
◆대전 · 경남 거제 많이 올라
국토해양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덜 오른 데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전반에 공통 호재가 없다 보니 단독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곳도 대전,경남 거제,경기 하남 등으로 분산됐다. 작년에는 서울(3.40%) 인천(3.72%)이 많이 올랐지만 올해는 각각 0.54%,0.87% 오르는 데 그쳤다.
대신 대전(3.66%) 경기(1.23%) 경남(1.19%)은 올랐다. 대전 유성구(3.95%) 경남 거제시(3.94%) 대전 대덕구(3.90%)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시(3.7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대전지역이 강세를 보인 것은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토부는 해석했다. 유성구는 관저동 복합아울렛 사업,중구는 대사2구역 유천재건축2구역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컸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양정동 일대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하남시는 미사 · 감일 ·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영등포구(1.03%) 성북구(0.97%) 강동구(0.89%) 중구 · 강북구(0.7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전남 보성군은 1.31%,전북 무주군 0.95%,충북 제천시 · 충남 계룡시는 0.9% 각각 떨어졌다.
전국 최고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에 새로 포함된 서울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대지 1920㎡,연면적 584㎡)으로 53억8000만원이었다. 작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53억5000만원보다 3000만원 올랐다. 전남 영광군 낙월면 시멘트 블록 주택은 69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대별 상승률은 9억원 초과가 0.17%로 가장 낮았고 2000만원 이하 초저가 주택이 1.17%로 가장 높았다.
◆세금 큰 변화 없을 듯
표준단독주책 공시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아 세 부담도 별로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데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제도도 바뀌지 않아 올해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를 계산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처럼 재산세 60%,종부세 80%가 적용된다.
20억원에 육박하는 고급 주택도 작년보다 세 부담이 10만원 이상 늘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성남시 궁내동 대지 1248㎡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8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 올라 세금은 종부세까지 합쳐도 8만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이 세무사는 내다봤다.
6억~7억원대 주택도 세금 증가분은 2만원 안팎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 부산 남천동 대지면적 818㎡ 주택은 공시가격이 7억7400만원으로 작년보다 400만원밖에 오르지 않아 세금은 2만원이 채 늘지 않은 21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1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나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조정 내용은 3월18일 재공시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대전 · 경남 거제 많이 올라
국토해양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덜 오른 데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전반에 공통 호재가 없다 보니 단독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곳도 대전,경남 거제,경기 하남 등으로 분산됐다. 작년에는 서울(3.40%) 인천(3.72%)이 많이 올랐지만 올해는 각각 0.54%,0.87% 오르는 데 그쳤다.
대신 대전(3.66%) 경기(1.23%) 경남(1.19%)은 올랐다. 대전 유성구(3.95%) 경남 거제시(3.94%) 대전 대덕구(3.90%)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시(3.7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대전지역이 강세를 보인 것은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토부는 해석했다. 유성구는 관저동 복합아울렛 사업,중구는 대사2구역 유천재건축2구역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컸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양정동 일대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하남시는 미사 · 감일 ·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영등포구(1.03%) 성북구(0.97%) 강동구(0.89%) 중구 · 강북구(0.7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전남 보성군은 1.31%,전북 무주군 0.95%,충북 제천시 · 충남 계룡시는 0.9% 각각 떨어졌다.
전국 최고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에 새로 포함된 서울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대지 1920㎡,연면적 584㎡)으로 53억8000만원이었다. 작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53억5000만원보다 3000만원 올랐다. 전남 영광군 낙월면 시멘트 블록 주택은 69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대별 상승률은 9억원 초과가 0.17%로 가장 낮았고 2000만원 이하 초저가 주택이 1.17%로 가장 높았다.
◆세금 큰 변화 없을 듯
표준단독주책 공시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아 세 부담도 별로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데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제도도 바뀌지 않아 올해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를 계산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처럼 재산세 60%,종부세 80%가 적용된다.
20억원에 육박하는 고급 주택도 작년보다 세 부담이 10만원 이상 늘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성남시 궁내동 대지 1248㎡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8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 올라 세금은 종부세까지 합쳐도 8만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이 세무사는 내다봤다.
6억~7억원대 주택도 세금 증가분은 2만원 안팎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 부산 남천동 대지면적 818㎡ 주택은 공시가격이 7억7400만원으로 작년보다 400만원밖에 오르지 않아 세금은 2만원이 채 늘지 않은 21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1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나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조정 내용은 3월18일 재공시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