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헬스클럽 학습지 등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낸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업,컴퓨터 통신교육업,헬스 · 피트니스업,미용업,학습지업 등 5개 업종에 적용되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마련,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이를 어길 때는 시정조치를 받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