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구속성 행위(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햇살론 취급회사들이 대출 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시킬 때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구속성 행위 판단 기준이 전무해 일선 창구에서 꺾기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실제로 작년 10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햇살론이 출시된 작년 7월26일 이후 3개월간 267개 단위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 · 적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꺾기 기준과 제재수위를 취급회사별 협회나 중앙회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