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껏 자기차량(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정액제였다.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운전자가 선택한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다소 싸다. 단 최저 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 금액의 10%이며 최대 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 2~3회 위반하면 5%,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할증은 같은해 9월부터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무사고자 할인은 확대된다. 지금껏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60%였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 혜택이 더 늘어 62% 할인받게 된다. 무사고 18년 이상 운전자에게 최대 7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손보사들이 시행하기 때문이다.

무사고 12년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 할인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달라진 사항들은 다음 달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