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월소득이 480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가정은 월 17만7000~39만4000원의 영 · 유아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0~4세 영 · 유아 보육료 및 유치원비를 3월부터 100% 균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보육료 및 유치원비를 지원받는 대상(소득분위 70% 이하)은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한다. 가령 재산 소득 환산액이 없고 부부의 월 합산소득이 640만원인 가정은 25%(160만원)를 차감한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보육료 및 유치원비(사립) 정부 지원 단가는 △만 0세 월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19만7000원 △4~5세 17만7000원 등이다. 국 · 공립 유치원(만 3~5세)은 월 5만9000원으로 동일하다.

김일규/이상은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