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불법 모집 혐의…유사 수신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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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가 있는 115개 유사 수신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주식 · 선물 · 옵션 등 금융업(25곳),농 · 수 · 축산업(18곳),부동산개발 · 투자업(9곳)을 가장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고,건강보조제품사업,정보기술(IT)사업,프랜차이즈사업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한 1700여건의 제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유사 수신업체 정보관리 시스템을 이달 중 가동할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적발된 업체는 주식 · 선물 · 옵션 등 금융업(25곳),농 · 수 · 축산업(18곳),부동산개발 · 투자업(9곳)을 가장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고,건강보조제품사업,정보기술(IT)사업,프랜차이즈사업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한 1700여건의 제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유사 수신업체 정보관리 시스템을 이달 중 가동할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