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주 후에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재개발 · 뉴타운 사업장이 늘고 있다. 기존 집은 헐렸는데 새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서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세대금 대출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개발 · 뉴타운 구역 중 이주 · 철거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등으로 사업이 멈춰선 지역은 가재울뉴타운 4구역 등 10여곳에 건립 예정 규모도 총 1만6000여채에 이른다.

주민 90%가량이 이주한 가재울 4구역은 최근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상당수 조합원이 집을 옮긴 답십리 16구역도 건립 예정인 2600여채에 대한 관리처분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진척되지 않고 있다. 아현재개발 4구역은 철거까지 마치고 2008년 6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지난해 8월 소송에서 취소됐다.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바꿔 사업을 다시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철거 후 사업 중단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세 수요가 2만~2만5000여채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소송이 발생하면 철거 후 건립까지 통상 2~3년 걸리던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다"며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재개발 · 뉴타운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