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안전운전 “교대운전특약, 신속처리 협의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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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설연휴를 앞두고 안전운전 수칙을 소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설연휴 전날은 평소에 비해 대인사고는 3,616건으로 41.7%, 대물사고는 9,456건으로 6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근 후 귀성에 따른 야간운행과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하거나 동승자와 교대운전을 함으로써 장거리 야간 운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대운전은 본인 또는 부부한정 특약에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형제나 제 3자가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운전담보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고 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다중충돌 시 사고 직접 처리 삼가해야
차량고장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므로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이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의 경우 해당 회사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차량이상 발생시에는 우선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야간 200m) 이상되는 위치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후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 후 긴급출동 차량을 기다려야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설연휴의 경우 차량 정체구간이 반복되어 다중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과실비율 다툼 등으로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에 반드시 문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손보협회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사전에 준비하여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과 사고개요 등을 작성하여 사고당사자가 서명하면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김지희 기자 (jhkim@kmomnews.com)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설연휴 전날은 평소에 비해 대인사고는 3,616건으로 41.7%, 대물사고는 9,456건으로 6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근 후 귀성에 따른 야간운행과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하거나 동승자와 교대운전을 함으로써 장거리 야간 운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대운전은 본인 또는 부부한정 특약에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형제나 제 3자가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운전담보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고 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다중충돌 시 사고 직접 처리 삼가해야
차량고장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므로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이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의 경우 해당 회사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차량이상 발생시에는 우선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야간 200m) 이상되는 위치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후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 후 긴급출동 차량을 기다려야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설연휴의 경우 차량 정체구간이 반복되어 다중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과실비율 다툼 등으로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에 반드시 문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손보협회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사전에 준비하여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과 사고개요 등을 작성하여 사고당사자가 서명하면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김지희 기자 (jhkim@km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