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기관'을 자처하고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본부 조직과 각 지방 사무소에 뒀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올 설에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조직의 역량을 물가 안정에 쏟아붓다 보니 정작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달랐다. 밀린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줄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