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가 고급 명품시계를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수천만원의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31일 강병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2009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최모씨가 운영하는 강남구 삼성동의 시계점을 찾아가 "친한 형이 전에 내가 차고 다니던 시계들과 같은 모델의 시계들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시계를 원가로 주면 팔아서 돈을 입금하겠다"며 로저드뷔(Roger Dubuis) 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2개 등 시가 998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가져간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계점 주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강병규가 고급 시계를 가져간 뒤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시계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강병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강병규는 "최씨가 횡령했다고 말한 금액은 내 시계를 맡기고 받은 대출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며 대출금을 상환 못한 것이지 시계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병규가 시계를 판 돈을 최씨에게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팔지 못했을 때 시계를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병규는 현재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