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은 1일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3억원) 1매가 발행일을 2011년 1월20일로 기재돼 신한은행에 지급 제시됐지만, 이는 발행금액이 허위(과다) 기재된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지앤알은 신한은행에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고, 앞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