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간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 조항이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5 가족행복 더하기'를 확정했다.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인 이 계획(2011~2015년)은 5대 영역,11개 대과제,29개 정책과제,28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한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5일(2일은 무급)까지 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남성들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부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고치기 위해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