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7~31일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4개 업체에서 1460억원어치 795채를 접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10월 매입신청 접수 때의 558채 698억원어치와 비교하면 금액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에선 3개사가 1084억원어치 549채,지방에선 1개사가 376억원 규모 246채를 각각 신청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은 작년까지 지방 물량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수도권으로 확대됐다. 지방 미분양 매입때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2.4%를 금융 · 관리비로 부담하지만 수도권은 각종 세금까지 더해져 분양가의 5.6%를 떠안아야 한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한주택보증은 지방 미분양 1만6636채(2조6563억원)를 사들여 이 중 9265채(1조2933억원)를 해당업체에 되팔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