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 8억 손해배상 항소 패소 입력2011.02.01 16:45 수정2011.02.01 16: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모나리자는 1일 시에이피사이언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8억14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모나리자는 "이번 소송은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2009년 10월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패소 후 항소한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소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 "트럼프 효과에 실적까지"...조선주 집중 매수하는 고수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 ... 2 MBK "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탈법…형사 고발"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는 24일 고려아연의 '상호주 제한'에 대해 '탈법 행위'라며 최윤범 회장 등 관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 3 코스피, 설연휴 앞두고 외인·기관 '사자'에 2530선 회복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오전 11시1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97포인트(0.63%) 오른 2531.46을 기록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