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해운대구 A씨(54) 집에서 불이나 A씨가 얼굴과 가슴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부산발로 5일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불은 가재도구를 포함해 건물 내부 50㎡를 태워 500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이번 설에 아들 부부가 가지고 온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아내가 '친정에 간다'며 집을 나가자 홧김에 방안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질렀는데 옆에 놓여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터졌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재혼한 부인과 3년 전 이혼했고 6개월 전 재결합해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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