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경찰서는 5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여성 A씨(2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순창군 팔덕면 서흥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는 남편 양모씨(52)의 성기를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10월 양씨와 결혼했으며 평소 의부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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