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방신기 3인 위약금 13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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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의 '동방신기 사태' 분석 보도가 화제다.
지난 5일 일본 자크자크(ZAKZAK)는 2009년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등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과 계약사항을 통해 '동방신기 사태'를 분석했다.
자크자크는 한 프로덕션 관계자의 말을 빌어 "동방신기는 일본 활동 당시 멤버 1인당 수익의 0.4~1%를 받았으며 음반 판매량이 5만 장 미만일 경우 노 개런티의 계약조건이었다"며 "계약을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의 투자 금액의 3배와 잔여 계약 6년간 예상되는 이익의 2배를 가산하여 배상한다. 위약금이 100억 엔(한화 약 1364억 원)을 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프로그램 출연 및 국내외 예능 활동에 관한 권리는 갑(소속 프로덕션)에 있다"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권에 대한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케, 이차적인 저작물권, 그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등의 계약 사항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어 "거액을 투자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 차분히 신인을 기르는 것이 한류 스타일"라며 "일본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실력으로 지금 아시아를 석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