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상감정기사 등 4개 종목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포함되고 산림기능장 등 16개 종목은 빠진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분류 체계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게 26개 직무분야로 개편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자격 중 기계공정설계기술사와 기계제작기술사가 기계기술사로 합쳐지는 등 57개 종목이 25개 종목으로 통합 조정된다. 통합된 종목의 자격시험은 올해까지 통합 이전 종목으로 시행된다.

국가자격시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은 기상감정기사 외에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광학기기산업기사,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다. 배관설비산업기사의 자격 명칭은 배관산업기사로 변경된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은 산림기능장,화공산업기사,양복산업기사,쇄석기운전기능사,준설선운전기능사,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자수기능사,조화공예기능사,워드프로세서 2 · 3급 등 16개 종목은 국가자격시험에서 폐지된다.

정부는 학력우대 조항과 관련,전문대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응시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으나 2013년 1월1일부터 응시 종목과 관련 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비관련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종목과 유사한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에 요구되는 실무 종사기간은 올해 합격자부터 1~2년 줄어든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