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은행은 7일 개인이 중국으로 위안화를 바로송금할 수 있는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다.1일 최고 송금액은 8만위안으로 제한된다.

국민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중 환전시에 비해 환전수수료 부담이 줄었고 송금액 수령 절차도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