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사하구 장림1동의 돼지사육 농가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가 확진으로 판명됐다고 7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이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555마리와 염소 7마리 등 652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 농가는 지난달 20일 돼지를 출하하면서 경남 김해의 구제역 농가에 들렀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 대상 가축 수는 이날 316만마리를 넘어섰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축산가공업체 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육류가공업체와 포장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와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현재 85%에서 90%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현행 0.5~3.0%에서 0.2%포인트 줄어든다.

구제역 피해를 당한 농촌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강화해 재해특례 보증시 부분 보증비율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에서 8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에서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운데 500억원을 융자해주는 동시에 100% 신용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