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특수전술임무수행자의 위험수당을 10~20% 인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해군 수중파괴(UDT) 및 해난구조대(SSU)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특전사 요원과 전투기 조종사,함정근무자의 수당도 1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UDT 및 SSU 요원의 위험수당(이하 위관장교 기준)이 27만원에서 32만4000원으로 오른다. 특전사 요원의 위험수당은 16만9000원에서 18만6000원,함정근무자 수당은 21만5000원에서 23만7000원,조종사 항공수당은 75만6000원에서 83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