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은퇴후 생활자금, 연금상품 만한 게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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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3층 구조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3층 보장 체계'로 구성
집 담보로 노후생활비 지원…주택연금도 이용해 볼 만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3층 보장 체계'로 구성
집 담보로 노후생활비 지원…주택연금도 이용해 볼 만
은퇴 후 생활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은퇴자와 배우자에게 종신토록 생활비를 마련해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연금상품이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상품은 보통 '3층 보장 체계'로 구성됐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것.1층(국민연금)과 2층(퇴직연금) 위에 개인연금(3층)까지 가입하면 안정적인 노후관리가 완성된다.
◆기초생활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3층 보장 체계의 기본이다.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강제적으로 가입돼 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의 성격이 크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제도 발족 당시 근로자들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커진다. 가입해 10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수령하기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된다. 보통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 물가에 따른 실질 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됐다면 2007년 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4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물가가 매년 3%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7년 1월 40만원의 연금은 20년 뒤엔 약 72만200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것이 노령연금이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것이 장애연금이다. 가입자 사망에 따라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유족연금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퇴직 때 받아온 퇴직금을 퇴직 후 연금형태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 제도다. 2005년 말 도입됐다. 기업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다. 국민연금이 기초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케 해준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DB형은 말 그대로 퇴직 후에 수령할 금액이 미리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퇴직연금 총액이 마지막 1년간의 월평균 급여액과 근속연수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퇴직할 때 평균 30일치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연금을 산정한다. 적립금의 60%를 운용사에 예치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DC형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매년 퇴직연금 계정에 얼마를 적립할지를 미리 결정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한다. 운용사에 적립금 전액을 위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통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근속연수가 길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는 DB형에 가입할 때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근속연수가 짧거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은 DB형보다 DC형이 유리하다. 연봉제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는 근로자도 퇴직금 적립기간에 따른 장점을 기대할 수 없어 DC형이 유리하다. 월급이 많이 오르는 낮은 연차 때 DB형을 선택했다가 연차가 높아져 임금 상승이 줄어들 때 DC형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DB형과 DC형 외에 개인퇴직계좌(IRA)라는 상품도 있다. 보통 퇴직연금은 노사 합의 아래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은행 생명보험사 증권사 등)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인 반면 IRA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금융회사와 계약하는 상품이다. 개인별로 가입한다는 점 외에는 적립금 운용은 모두 DC형 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선 개인연금 가입 필수
개인이 자유롭게 금융회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개인연금이다. 남기대 교보생명 FA는 "개인연금은 절세효과와 함께 일반 예금에 비해 수익률도 높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비교해볼 때 경제적 정신적 비용도 적게 들면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초 생활비 수준만 지급하는 국민연금이나 일시금 임의 선택이 가능한 퇴직연금의 부족한 노후보장체계를 개인연금이 보완해준다"고 설명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보통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만 취급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 대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은 연금신탁,증권사는 연금펀드 등도 판매하고 있다. 개인이 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에는 보험료 적립방식에 따라 일반연금과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 및 자산연계형 연금 보험으로 나뉜다. 일반연금은 확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이자를 준다. 변액연금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다. 투자위험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연금액을 기대한다면 변액연금이 알맞다. 자산연계형연금은 주가지수 등 특정 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해 수익률을 책정한다. 따라서 변액연금보다는 다소 안정적이다.
연금보험은 수령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정해진 기간에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10년 이내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신연금형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하는 연금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연금형은 원금은 두고 이자만을 수령해 가는 것으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집 담보로 노후생활비 마련하는 주택연금
사는 집이 전 재산이라면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집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집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정의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실버주택 등이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 1.1%포인트가 더해진 변동금리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로 나눠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 채권매입 의무 등이 면제돼 초기 비용이 저렴하고 재산세 25%감면 및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남은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만약 매각 대금이 대출금 잔액보다 적어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기초생활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3층 보장 체계의 기본이다.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강제적으로 가입돼 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의 성격이 크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제도 발족 당시 근로자들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커진다. 가입해 10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수령하기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된다. 보통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 물가에 따른 실질 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됐다면 2007년 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4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물가가 매년 3%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7년 1월 40만원의 연금은 20년 뒤엔 약 72만200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것이 노령연금이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것이 장애연금이다. 가입자 사망에 따라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유족연금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퇴직 때 받아온 퇴직금을 퇴직 후 연금형태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 제도다. 2005년 말 도입됐다. 기업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다. 국민연금이 기초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케 해준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DB형은 말 그대로 퇴직 후에 수령할 금액이 미리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퇴직연금 총액이 마지막 1년간의 월평균 급여액과 근속연수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퇴직할 때 평균 30일치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연금을 산정한다. 적립금의 60%를 운용사에 예치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DC형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매년 퇴직연금 계정에 얼마를 적립할지를 미리 결정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한다. 운용사에 적립금 전액을 위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통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근속연수가 길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는 DB형에 가입할 때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근속연수가 짧거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은 DB형보다 DC형이 유리하다. 연봉제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는 근로자도 퇴직금 적립기간에 따른 장점을 기대할 수 없어 DC형이 유리하다. 월급이 많이 오르는 낮은 연차 때 DB형을 선택했다가 연차가 높아져 임금 상승이 줄어들 때 DC형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DB형과 DC형 외에 개인퇴직계좌(IRA)라는 상품도 있다. 보통 퇴직연금은 노사 합의 아래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은행 생명보험사 증권사 등)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인 반면 IRA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금융회사와 계약하는 상품이다. 개인별로 가입한다는 점 외에는 적립금 운용은 모두 DC형 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선 개인연금 가입 필수
개인이 자유롭게 금융회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개인연금이다. 남기대 교보생명 FA는 "개인연금은 절세효과와 함께 일반 예금에 비해 수익률도 높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비교해볼 때 경제적 정신적 비용도 적게 들면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초 생활비 수준만 지급하는 국민연금이나 일시금 임의 선택이 가능한 퇴직연금의 부족한 노후보장체계를 개인연금이 보완해준다"고 설명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보통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만 취급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 대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은 연금신탁,증권사는 연금펀드 등도 판매하고 있다. 개인이 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에는 보험료 적립방식에 따라 일반연금과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 및 자산연계형 연금 보험으로 나뉜다. 일반연금은 확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이자를 준다. 변액연금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다. 투자위험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연금액을 기대한다면 변액연금이 알맞다. 자산연계형연금은 주가지수 등 특정 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해 수익률을 책정한다. 따라서 변액연금보다는 다소 안정적이다.
연금보험은 수령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정해진 기간에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10년 이내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신연금형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하는 연금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연금형은 원금은 두고 이자만을 수령해 가는 것으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집 담보로 노후생활비 마련하는 주택연금
사는 집이 전 재산이라면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집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집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정의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실버주택 등이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 1.1%포인트가 더해진 변동금리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로 나눠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 채권매입 의무 등이 면제돼 초기 비용이 저렴하고 재산세 25%감면 및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남은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만약 매각 대금이 대출금 잔액보다 적어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