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법무부는 시대변화에 맞는 ‘상법 및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된 ‘상법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원회를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소위원회 논의사항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열고 쟁점별 소위를 구성해 ‘올해의 우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의 우선과제로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 제도 및 워런트 제도 도입(회사편) △고지의무와 설명의무 제도 개선(보험편) △육상운송 책임제한 도입(운송편)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그동안 학계 등에서는 △기업의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의 관계와 기능 통일 △보험 소비자의 고지의무(병력 등 주요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 낮추기 △육상운송과정에서의 과실 및 책임 범위를 국제협약에 맞추어 정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회사편(21명·위원장 홍복기 한국상사법학회장),보험편(15명·위원장 김성태 연세대 교수),운송편(11명·위원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회사편에는 지배구조 소위원회와 재무구조 소위원회가 소속된다.

법무부는 상법 특위를 운영하는 한편 향후 민·상사법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민상사법 연구원’(가칭)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