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생산·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픽업)에 주간에도 전조등이 켜지는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주간 점등장치(DRL)' 부착 의무화 법규가 경과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트럭과 버스는 18개월의 경과기간을 더 거쳐 다음해 8월부터 DRL 의무화가 시행된다.

DRL은 자동차의 엔진이 켜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조명 장치로 야간에 켜는 일반 전조등보다는 전력 소비량이 적다. DRL은 운전자가 일반 전조등을 켜면 자동으로 꺼진다.

DRL 의무화는 DRL 부착 차량이 보행자와 자전거, 모터사이클 이용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더 쉽게 인식된다는 각종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느 게 EU 집행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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