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전 키르기스스탄 주재 한국교육원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받은 관서운영비와 한글학교 운영비 중 13만6000달러를 빼돌려 현지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2008년 2월 관서운영비 2만8000달러로 은행 대출금을 갚고 같은해 10월 관서운영비 3만5000달러를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관서운영비 6만3000달러를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지난해 2~4월 외교통상부 본부와 미주 주재 대사관 등 16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A씨 등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당 부처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