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투자전문사 피터벡앤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가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유명 MC 강호동씨와 계약을 맺고 있는 스톰이앤에프(옛 디초콜릿)다.

피터벡은 주로 원금이 보장되는 회사채(CB, BW)를 사들여 수익을 올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가가 오르면 CB와 BW의 워런트를 행사해 싼 가격에 신주를 인수, 장내에서 매각하고 반대일 경우 경영권을 파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내에서 '물량 폭탄'을 터뜨리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피터벡은 또 직접 투자해 놓은 상장사들의 퇴출이 가시화되기 전, 급작스레 보유 중인 워런트나 주식을 내다 팔아 손해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최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상폐 시기를 미리 점치고 매각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피터벡이 최근 보유지분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곳이 바로 스톰이앤에프다.

8일 거래소는 배임혐의 발생을 이유로 스톰이앤에프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준 대표와 김성문 이사, 김성만씨에 대해 총 453억원의 약속어음 5매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고소한 상태다.

거래소는 "거래일 기준 15일 이내에 상폐 실질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다시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피터벡이 스톰이앤에프의 보유 주식 및 워런트를 본격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한 것은 상폐 가능성이 부각되기 전인 작년 12월부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터벡의 특정증권 등의 보유 비율은 작년 12월부터 한달간 절반이나 줄었다. 작년 12월23일 75.23%이던 피터벡의 특정증권 등의 보유 비율은 올 1월26일 현재 37.55%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작년 4월에 상폐 결정이 내려진 쏠라엔텍, 테이크시스템즈도 비슷한 경우다. 피터벡은 상폐가 다가오자 테이크시스템즈 특정증권 등의 보유 비율을 2009년 12월 65.00%에서 작년 2월 34.96%로 절반이나 줄였다. 쏠라엔텍의 특정증권 등의 보유 비율도 2009년 8월 73.10%에서 2009년 11월 54.80%로 내려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