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맷값'을 주고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53)를 폭행한 혐의(집단 · 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씨(4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유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20대를 때리겠다고 한 뒤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유씨를 때렸다"며 "유씨가 '폭행을 그만해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폭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군대에서 '빠따'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피해자가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범행에 야구방망이를 사용했고 보안팀 직원 등 다수인을 대동해 사적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 · 합병(M&A)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2006년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주민 외국인 C씨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