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사용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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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참여 안해도 이윤 남게
공사비용의 2~5% 수준인 건설신기술 사용료가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용료 수입만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건설신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 건설기술이나 해외에서 도입한 뒤 개량한 건설기술 중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 확산시킬 필요성을 인정한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에 대해선 사용료 지급,입찰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기술보호기간은 최초 지정 때 5년이며 1회에 한해 3~7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술 개발자가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만으로 개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개발비용에 비해 사용료율이 공사비의 2~5% 수준으로 낮아 개발자가 공사에 직접 참여하려는 사례가 많고 이 과정에서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사 원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가 산정기준(품셈)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은 개발자가 제시한 원가자료를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신기술협회가 품셈을 발표해 이를 활용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사용료 수입만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건설신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 건설기술이나 해외에서 도입한 뒤 개량한 건설기술 중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 확산시킬 필요성을 인정한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에 대해선 사용료 지급,입찰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기술보호기간은 최초 지정 때 5년이며 1회에 한해 3~7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술 개발자가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만으로 개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개발비용에 비해 사용료율이 공사비의 2~5% 수준으로 낮아 개발자가 공사에 직접 참여하려는 사례가 많고 이 과정에서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사 원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가 산정기준(품셈)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은 개발자가 제시한 원가자료를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신기술협회가 품셈을 발표해 이를 활용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