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61곳 개발권 환수" 정부-지자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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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개발 우려…직접관리" vs 지자체ㆍ野 "개발이익 독식" 반발
4대강 사업 후 논란 거셀 듯
4대강 사업 후 논란 거셀 듯
정부가 4대강 등 전국 61개 국가하천 유역의 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두 회수키로 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는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가하천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61곳으로 총 연장 2979㎞에 달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성된 뒤 나타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과 해당 지자체들은 '개발이익 독식'을 위한 '친수구역법의 변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가하천 개발 직접 챙긴다
정부는 전국 61개 국가하천 유역의 각종 인 · 허가권 등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나 음식점,모텔,위락시설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4대강을 포함해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지만,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 일부 지자체가 이들 시설을 허가하거나 하천 구역을 점 ·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눠져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이,지방하천은 시 · 도지사가 지정 ·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의 유지 · 보수를 비롯해 하천 점용 허가,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점용물 제거 · 보관 · 처리,허가 수수료의 징수,과태료 부과 · 징수 등이 법령에 따라 광범위하게 시 ·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4대강의 16개 보(洑) 등은 각종 댐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하천관리청으로 지정하고,나머지 수변 지역과 다른 국가하천 등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지자체 "개발 독식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해당 지자체는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4대강에 이어 국가하천의 개발이익을 독식하려는 '모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하천법 개정안은 친수구역법의 변종"이라며 "4대강 지천의 개발까지 국토부가 독점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친수구역법은 4대강 유역에 주택개발,관광레저 · 산업유통시설 등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난개발 방지는커녕 개발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오히려 국토부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친수구역법과 국가하천의 정부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수자원공사를 밀어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친수구역법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에 친수구역 개발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하천 관리권까지 수공에 맡기려는 건 특혜"라고 말했다.
김동민/김형호 기자 gmkdm@hankyung.com
◆ 국가하천
면적과 흐르는 지역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과 다목적댐 하류가 대표적이다. 유역면적 50~200㎢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 국립공원 등을 관통하는 하천도 포함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는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가하천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61곳으로 총 연장 2979㎞에 달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성된 뒤 나타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과 해당 지자체들은 '개발이익 독식'을 위한 '친수구역법의 변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가하천 개발 직접 챙긴다
정부는 전국 61개 국가하천 유역의 각종 인 · 허가권 등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나 음식점,모텔,위락시설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4대강을 포함해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지만,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 일부 지자체가 이들 시설을 허가하거나 하천 구역을 점 ·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눠져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이,지방하천은 시 · 도지사가 지정 ·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의 유지 · 보수를 비롯해 하천 점용 허가,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점용물 제거 · 보관 · 처리,허가 수수료의 징수,과태료 부과 · 징수 등이 법령에 따라 광범위하게 시 ·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4대강의 16개 보(洑) 등은 각종 댐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하천관리청으로 지정하고,나머지 수변 지역과 다른 국가하천 등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지자체 "개발 독식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해당 지자체는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4대강에 이어 국가하천의 개발이익을 독식하려는 '모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하천법 개정안은 친수구역법의 변종"이라며 "4대강 지천의 개발까지 국토부가 독점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친수구역법은 4대강 유역에 주택개발,관광레저 · 산업유통시설 등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난개발 방지는커녕 개발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오히려 국토부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친수구역법과 국가하천의 정부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수자원공사를 밀어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친수구역법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에 친수구역 개발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하천 관리권까지 수공에 맡기려는 건 특혜"라고 말했다.
김동민/김형호 기자 gmkdm@hankyung.com
◆ 국가하천
면적과 흐르는 지역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과 다목적댐 하류가 대표적이다. 유역면적 50~200㎢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 국립공원 등을 관통하는 하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