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 · 미 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의결된 서한 교환안은 한 · 미 양국 간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계류 중인 기존 한 · 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안건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16년 1월1일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 8%를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나라당은 한 · 미 FTA 비준안을 법에 명시된 절차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비준동의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 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하는 수순이 남았다"면서 "추가 협상 부분과 관련해 공청회와 여론을 고려해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9일 조찬 당정을 통해 관련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 · 미 FTA 비준안 동의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춘석 대변인은 "한 · 미 FTA 재협상은 명백하게 불평등,불공정 협상이며 미국과 몇몇 대기업만 이익인 협상을 국회가 비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준혁/박신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