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용)는 9일 절도·강도범을 회유해 미제사건 수십건을 덮어씌운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 강력계 소속 김모 경장(33)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작년 3월 절도 혐의로 체포된 권모씨(30)를 회유해 강릉·용인 등지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17건에 대해 허위 자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김 경장은 같은 달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된 홍모씨(33)에게도 광진구 중곡동 등에서 발생한 절도 미제 사건 25건을 허위 자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경장은 상습절도 혐의로 붙잡힌 권씨에게 “어차피 전과도 있고 상습범인데 몇 건이 추가되도 형량에는 영향이 없으니 자백하면 잘 봐주겠다”고 회유해 허위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강도혐의로 체포된 홍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노모가 있는 자택은 수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을 빌미로 절도혐의를 뒤집어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이 1심에서 권씨와 홍씨에게 예상보다 높은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하자 두 사람은 김 경장을 검찰에 고소했다.검찰의 조사결과 김 경장은 족적 감식 결과와 통화내역 조회 결과를 임의로 빼고 검찰에 송치했다.족적 감식 결과 홍씨나 권씨가 체포 당시 신고 있던 신발과 일치하지 않았을 뿐더러 크기도 일치하지 않았다.또 통화내역에 나온 통화 장소도 이들이 허위 자백한 범죄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김 경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뺀 채 송치했고 자백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앞으로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경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진경찰서 강력팀은 지난해 초 전국 568개 강력팀 중에서 강력수사 분야 실적 1위(2009년 하반기 기준)를 차지해 베스트수사팀으로 뽑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