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전국 국제선 공항 및 항구에 10일부터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여권에 입국스템프(입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하기로 했다.또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만 설치돼 있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를 올 상반기에 김해공항,제주공항 및 부산항,인천항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입국스템프 날인을 원하면 종전과 같이 여권에 날인 가능하며,입국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는 17세 이상 국민이 등록센터에서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면 여권 유효기간 내내 이용 가능하다.등록은 인천공항 내 출국심사장과 김포공항에서 가능하며,등록 당일부터 무인심사대를 이용할수 있다.

법무부 측은 “해외여행자의 출입국 수속이 보다 신속·간편화되고,전체 입국자의 입국수속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