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공개 과도한 시장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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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대규모 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백화점 등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반품 이유를 유통업체가 입증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받는 판매수수료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이 같은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판촉비용 전가,부당 판매 등에 대한 납품업체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라는 것은 제조업체에 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판매수수료는 영업 기밀이나 중요한 영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공표하라는 것은 경제주체 간 계약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중소기업 브랜드는 해외명품이나 대기업 브랜드보다 판매수수료나 매장 위치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유통학회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에 내는 판매수수료가 해외 명품의 경우 1~15%인 반면 패션잡화 · 숙녀복 · 골프웨어는 35~40%에 이른다. 납품업체들은 여기에다 판촉비,애프터서비스비,반품처리비,인테리어비용,판촉사원 인건비 등까지 부담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하려는 경쟁 또한 치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판매수수료 공개가 반드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판매수수료 문제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불만을 덜어주는 식의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수수료외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춘 유통업체 단속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높은 판매수수료가 원가보다는 백화점의 독과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정부가 간섭하려는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판촉비용 전가,부당 판매 등에 대한 납품업체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라는 것은 제조업체에 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판매수수료는 영업 기밀이나 중요한 영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공표하라는 것은 경제주체 간 계약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중소기업 브랜드는 해외명품이나 대기업 브랜드보다 판매수수료나 매장 위치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유통학회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에 내는 판매수수료가 해외 명품의 경우 1~15%인 반면 패션잡화 · 숙녀복 · 골프웨어는 35~40%에 이른다. 납품업체들은 여기에다 판촉비,애프터서비스비,반품처리비,인테리어비용,판촉사원 인건비 등까지 부담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하려는 경쟁 또한 치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판매수수료 공개가 반드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판매수수료 문제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불만을 덜어주는 식의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수수료외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춘 유통업체 단속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높은 판매수수료가 원가보다는 백화점의 독과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정부가 간섭하려는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