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9일 국민은행이 원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88억38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프로젝트금융대출회사인 국민은행에서 준공지연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사가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며 "앞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