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27명 중 15명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협상안만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9일 외통위 소속 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야당 의원과 한나라당 내 남경필 외통위원장,홍정욱 유기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한 · 미 FTA 원안이 유효한 만큼 추가협상안만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추가협상안은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다. 기존의 한 · 미 FTA 원안은 외통위를 이미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외통위 소속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추가협상안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남 위원장 및 홍,유 의원은 추가협상안과 원안을 원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한 · 미 FTA 비준동의안이 아예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한 · 미 FTA 추가협상안만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법제처에서 한 · 미 FTA 추가협상 부분만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남 위원장은 한 · 미 FTA 협정문 전체(원안+추가협상안)를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도 "국가 간 조약은 시차를 두고 맺었더라도 외교관례상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병합처리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협상한 한 · 미 FTA 비준동의안이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우리는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 · 미 FTA를 반대하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여러 단체가 다 찬성으로 돌아선 걸 보면 자신들에게 이롭고 우리에겐 해로우니깐 그런 것 아니겠냐"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 · 미 FTA 협정문은 헌법 60조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일반 법안들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비준동의안은 법사위를 건너뛴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반 찬성 표결이 필요하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15일 이내에 서명,비준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 · 상원을 차례로 통과한 뒤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양국 모두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서로 확인서한을 교환하고 이날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에 FTA가 정식 발효된다.

박신영/민지혜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