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원랜드 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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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9일 브로커 유상봉씨(65)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죄 등)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과 이동선 전 치안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9년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강원랜드로 자리를 옮긴 최 사장은 유씨로부터 슬롯머신 납품,새시 공사 수주,지인의 강원랜드 입사 등의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9년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강원랜드로 자리를 옮긴 최 사장은 유씨로부터 슬롯머신 납품,새시 공사 수주,지인의 강원랜드 입사 등의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