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랜드 "법원이 파산신청 기각" 입력2011.02.09 07:19 수정2011.02.09 07:1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에너랜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박상기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산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너랜드의 매매거래 정지를 오는 10일부터 해제한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사유 또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코스피 장중 2400 붕괴…동시다발 악재 쏟아져 2 "돈 냄새 맡고 왔어요"…개미들 '뭉칫돈' 들고 몰리는 곳 3 외국인, 금융주는 보유…밸류업 공시가 떠받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