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주들의 주가가 상장 직후 공모가를 밑도는 이유는 밸류에이션과 추정실적 등이 과도하게 공모가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투자자들은 상장 당일 배정받은 물량의 3분의 1이상 처분하는 등 수급에 부담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IPO(기업공개) 회사들의 상장 직후 공모가를 밑도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모가 결정의 기초가 되는 주관회사의 공모주식 가치평가 과정과 기관투자자의 상장초기 매매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IPO를 한 회사 104곳과 관련 주관회사 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PER(주가수익비율)를 사용한 회사(97곳)가 적용한 PER의 평균은 13.1배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기준(미 MSCI KOREA PER 10.9배)보다 평균 19.8% 높게 책정된 것이다.

시장기준보다 높은 PER를 적용한 회사의 평균 수익률(상장 한달 후)은 5% 수준으로 평균치(13.6%)의 절반을 밑돈 반면 시장기준보다 낮은 PER를 적용한 회사는 평균치의 2배에 가까운 평균 24.6%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또 미래수익을 추정해 밸류에이션을 한 회사(59곳)에 대해 실제 실적과의 괴리를 검증한 결과 78.6%(44곳)가 미래수익을 높게 추정해 평균 -22.4%의 괴리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투자자들은 배정받은 공모주 물량을 단기간에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0년 9월 기간 중 상장한 142곳 총 공모물량(13조6000억원)의 64.7%(8조5000억원)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기관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배정받은 IPO주식을 상장 당일 3분의1 이상(32.4%), 4주 이내에는 약 절반 가량(48%)을 장내에서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는 각각 배정수량의 81.7%, 66%를 상장 4주 이내에 처분하는 등 상장초기 공모주식 대량매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가 부풀리기에 따른 주가 하락과 기관 단기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 공시를 강화하고 중·장기 투자성향의 기관투자자에 공모물량 배정을 우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