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톰이앤에프는 10일 홍영기 전 대표가 회사의 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 취하신청을 완료했고, 전일 각하 처분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