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한화그룹이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0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한화그룹은 2008년 한화케미칼(구 한화석유화학)과 ㈜한화, 한화건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입찰에 참여했다.같은 해 11월 한화는 인수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한화는 이 과정에서 미리 지불한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기업실사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양해각서(MOU)가 깨진 이유라고 주장하며 인수계약 불발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산은과 자산관리공사 측은 한화의 인수자금 동원력이 부족했고 대우조선해양 임원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한화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우리는 집을 사려고 했는데 집 구경도 못한 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