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이혼한 여성 10명 중 4명이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양육비를 못받는 이들 중 70%는 전 남편이 고의적,악의적으로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35.0%가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10일 밝혔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는 양육비를 받았으나 35.0%는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1%는 응답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받았다고 답한 이들도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받았으나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었고(23.4%) △최근에는 아예 못받는(28.5%) 등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했다.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한 169명 중에는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조사 응답자들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은 △21만~30만원이 41.2% △20만원 이하가 11.8% △50만원 초과는 2.9%에 불과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 이상(53%)이었다.이런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67.3%로 만족한다는 응답(24.8%)보다 높았다.조사 대상자들은 자녀 양육비로 1인당 월평균 51만6000원을 사용한다고 답해 법원의 양육비 판결 금액과 2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와 면허취소,소재 탐지,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권용현 여가부 대변인은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ㆍ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