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의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두 곳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0일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천호6존치정비구역과 성내2존치정비구역을 각각 '천호4 및 성내4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고시했다.

천호동 453 일대 1만7281㎡ 규모의 천호4구역에는 798%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120m 이하 높이 아파트 488채가,1만7838㎡의 성내4구역에는 560%의 용적률로 최고 110m 이하 아파트 406채가 각각 들어선다.

서울시는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짓도록 했다. 전용 60㎡ 이하를 천호4구역엔 당초 계획보다 121채 늘린 166채(임대 42채)를,성내4구역엔 50채 많은 135채(임대 47채)를 각각 건립한다. 60~85㎡ 이하는 천호4구역이 196채,성내4구역이 137채며 나머지는 85㎡ 초과 중대형이다.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7곳의 재정비촉진구역과 10곳의 존치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